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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泓均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5號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250 - 276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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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별개의 제도로 이해되고, 각 제도별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에 터잡아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능ㆍ역할이 상당 부분 중첩되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는 점을 간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양 제도가 유기적 연계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고는 제도별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던 과거의 모습에서 크게 나아가는 것이다. 양 제도의 유기적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일 요건은 양 제도의 통합이라고 생각된다. 그 통합을 위해서는 양 제도를 아우르는 단일법의 제정, 제도에 대한 이해와 준수를 조장하기 위한 제도의 단순화, 시행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차의 중복 회피 및 간소화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통합을 이루는 마당에 그 동안 제기되어온 각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가능한 한 새로이 만들어지는 단일법에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시작하는 말
Ⅱ.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문제점
Ⅲ.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방안
Ⅳ.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Ⅵ. 양 제도의 통합 필요성과 방향
Ⅶ. 구체적 통합 방안
Ⅷ.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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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1] 구 자연공원법(1995. 12. 30. 법률 제5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1996. 7. 1. 대통령령 제15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규칙(1996. 7. 3. 내무부령 제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리고 구 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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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653 판결

    [1]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4. 10. 법률 제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 제5항, 같은법시행령(1997. 10. 2. 대통령령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7조 제2항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대여,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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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판결

    [1] 구 환경영향평가법(1997. 3. 7. 법률 제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을 정하고, 그 제16조 내지 제19조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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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

    [1] 전원(電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근거 법률인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령, 구 환경보전법령, 구 환경정책기본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 등의 규정 취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발전소건설사업이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당해 사업과 관련된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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