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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희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22호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7 - 2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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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이 제정ㆍ시행된지 만 2년이 경과하고 있다. 기대와 달리 구제(인신보호)청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법원행정처는 구제(인신보호)청구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 논문은 구제(인신보호)청구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인신보호법에 관한 논의수준은 현행법의 해석론, 현행법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을 논하는 입법론, 인신보호법을 설계할 때 고려하여야 할 내외여건을 감안한 정책론의 세 가지 차원이 있을 수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주로 입법론의 차원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신보호법의 모습을 그려본다.
민주주의의 확대와 인권보장의 심화발전의 맥락에서 필자가 주목하는 벤치마킹 대상은 미국의 주법(state habeas corpus)과 유럽인권조약 제5조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들이다.
이글에서 필자는 인신보호절차의 기본성격은 특별한 헌법적 민사절차가 되어야 하며(Ⅱ), 구제(인신보호)대상의 확장(Ⅲ), 구제청구의 전제로서의 보충성 요건부과의 폐지(Ⅳ)를 주장한다. 또한 필자는 구제청구권자의 확장(Ⅴ), 구금인ㆍ피구금인의 소환과 석방명령을 강제할 수 있는 법원경찰력의 확보(Ⅵ), 구제절차의 신속성과 용이성 도모(Ⅶ), 구제청구인의 입증책임과 수용자의 입증책임의 명시(Ⅷ), 인신보호법에 방송사업자의 인신보호법홍보의무를 명시할 것(Ⅸ)을 주장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인신보호절차의 기본성격 : 특별한 헌법적 민사적 절차
Ⅲ. 구제(인신보호)대상의 범위(법 제1조, 제2조)
Ⅳ. 구제(인신보호)청구의 전제로서의 보충성 요건의 부과
Ⅴ. 위법하게 구금된 피구금자 이외에 누가 구제(인신보호)청구를할 수 있어야 하는가?
Ⅵ. 구금인ㆍ피구금인의 소환과 석방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법원경 찰력의 확보
Ⅶ. 구제(인신보호)절차의 신속성과 용이성
Ⅷ. 구제(인신)청구인의 입증책임과 수용자의 입증책임
Ⅸ. 인신보호법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Ⅹ.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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