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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구지선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295 - 32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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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에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환경정의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는 이미 설치된 지역에 추가 설치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환경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경제적 지위나 거주지역을 이유로 하여 환경에 대해 동등한 접근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환경위험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환경불평등에 처해있는 것이다. 환경불평등은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와 균형,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 오염시설의 설치에 따른 갈등이라는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법적 검토나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헌법 제11조에서 도출되는 평등원칙에 근거하여 누구든 환경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사회복지국가원리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분배하며 조정할 국가의 의무가 도출된다. 또한 헌법은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경정의는 추상적인 정의의 영역이 아니라 법적 검토의 대상이 된다.
환경불평등의 개선이라는 목표는 헌법 제35조에서 보장하는 환경권, 환경법의 기본원칙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사전예방의 원칙, 협동의 원칙, 오염원인자책임의 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에 따라 발전시설이 집중 설치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전기를 사용하는 타 지역 주민 간에 환경편익과 비용부담책임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 이는 오염원인자책임의 원칙과도 연결될 수 있는데, 결국은 숨어있는 오염원인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발전사업자는 오염원인자로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파생원칙으로서 환경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환경비용은 환경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기의 최종수요자인 전기사용자에게도 전기의 생산과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담에 대해 책임을 지워야 한다. 나아가 협동의 원칙은 환경권의 내용으로서 절차적 환경권과 함께 환경정보의 공개, 발전시설의 설치와 같은 환경행정절차에 대한 참여의 근거가 된다.
사실 환경불평등의 개선이 아니라 수인에 대한 보상의 측면에서 주변지역 지원이 행해지고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발전시설의 설치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대상지역에 공적인 보상의 근거를 두고 있다. 지원에 사용되는 전력산업기반 기금에는 전기사용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므로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일부 부합한다. 그러나 적극적인 환경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입지선정과정에서 환경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해당 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발전시설의 수와 오염물질의 배출정도를 고려하여야 하고, 입지선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발전시설의 집중을 금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발전시설 등 오염 시설이 집중되거나 오염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해 환경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허가 등에 있어서는 환경부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거나, 특정지역에 대해 오염물질을 불공정하게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환경불평등을 겪고 있는 지역의 건강상ㆍ재산상 피해를 저감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보완될 수 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과 환경불평등
Ⅲ. 환경불평등 개선의 법적 근거와 관련 원칙
Ⅳ. 환경불평등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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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

    가.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승인하고 있으므로, 사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배려하여야 하나,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관한 위 규정만으로서는 그 보호대상인 환경의 내용과 범위, 권리의 주체가 되는 권리자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못하여 이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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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장설립신고서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4. 7. 4. 대통령령 제14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1994. 12. 30. 통상산업부령 제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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