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병원정책연구원 KIHM ISSUE PAPER KIHM ISSUE PAPER 제5호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1 - 16 (1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최근 국내 한 의료법인 병원에서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투자출자가 사회적인 논란이 되었음. 국내 의료법인 병원과 학교법인이 종합편성 보도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자본을 출자했는데, 이 투자행위가 의료법의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의료법 상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고 규정되어 법인 출연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으며, 단지 법인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음.
○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방송투자는 현행 의료법상 위법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논란이 된 법인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와 관련, 의료기관이 직접 그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인 만큼 출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음.
○ 감사원은 감사청구사항 회신을 통해서 법인병원의 투자가 영리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
○ 국회 입법 조사처는 ‘이슈와 논점’에서 현행 비영리법인 세제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새로운 형태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비영리법인 병원은 비과세법인으로서 모든 조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수익보전을 위해서 수익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일반 영리법인과 같이 조세를 부과하여 형평성을 추구하고 있음.
○ 국내 의료법인에 해당되는 특별의료법인의 경우 의료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법인병원의 경영보전을 위한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있음.
○ 또한, 일본은 최근 개정의료법(2006년 6월)에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법인 병원의 수익감소에 따른 투자 및 자금조달 등의 해결방안을 위해서 의료기관 채권 발행을 통한 직접금융방식이 가능토록 허용하였음.
○ 미국과 일본에서는 비영리법인병원의 수익보전을 위해서 수익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고령화 추세 등 변화하는 의료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의료법인병원의 수익보전 방안으로 일본의 투자개방형 및 미국식 의료법인 수익사업체 운영 등의 다양한 정책도입이 적극 요망되는 시점이라고 하겠음.

목차

[표지]
[요약]
[1. 제기되는 문제점]
[2.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와 영리금지 논란]
의료법인의 영리금지 해석논란
의료법인의 세제혜택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3. 의료법인 수익사업투자와 정책적 이슈]
[4.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510-003217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