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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봉석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5卷 第1號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213 - 24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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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원자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폭발에 의한 인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방사성폐기물은 영구적 격리가 필요한 점이 한계이다.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막대한 인명피해와 손실은 물론 회복 불가능한 환경파괴가 초래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은 전력생산량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는 잦은 고장으로 가동이 중지되거나, 설계수명이 끝났음에도 심사를 거쳐 운영기간이 연장되는 등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1946년 원자력법을 시작으로 하여, 원자력의 민간상용개발을 장려한 1954년 원자력법, 원자력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한 「프라이스-앤더슨법」, 규제와 진흥을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한 「에너지기구재편법」 등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법제가 발전하였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규제와 진흥을 분리하여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진흥법」을 두고 있고, 「원자력손해배상법」을 마련하여 원자력 사고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프라이스-앤더슨법」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원자력손해배상법」 역시 피해자 보호와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휴전 중인 분단국가로서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원자력발전소는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전쟁이나 일방적 공격 등에 취약하다. 이미 원자력발전소가 입지한 지역에 추가 증설하려는 정책적 판단은 비용효율적이지만, 원자력발전소의 집중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에게 회복하기 힘든 육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원자력발전소를 신설하는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개정 법률에 따른 입지조건 규정이 개정 이전의 허가 갱신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한 New Jersey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v.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사건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최근 가동연한이 종료된 원자력발전소의 운행연장이나 원자력발전소의 추가건립 등과 관련하여 지역적 및 사회적 갈등이 빈발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입법, 행정 및 사법은 특히 미국의 이 판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 중 대부분은 2030년 이전에 운영허가가 만료된다. 따라서 이제는 원전의 해체와 방사성폐기물처리에 대한 논의 및 법제개선이 필요하다. 전기사용자에게 원전안전이용부담금을 부과하자는 논의도 있으나, 전력산업기반기금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전향적인 새로운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미국의 원자력에너지 관련 주요 법제
Ⅲ. 미국의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판례의 검토
Ⅳ.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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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1]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원자력법(1996. 12. 30. 법률 제5233호로 개정되어 1997.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에 근거한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전에 그 원자로 등 건설예정지로 계획중인 부지가 원자력법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적법성을 구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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