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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0집 제1호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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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자연법과 그에 부수되는 자연권사상이 정치적으로 그 타당성을 거의 상실하게 된 현대의 정치적 상황에 비추어, 근대초기와 후기의 자연법사상이 시사하는 정당한 정치권력의 요소(‘정치지도자의 활동범위’)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럼에 있어 우리는 레오 스트라우스의 관점에서 그가 보는 근대자연법을 통하여 우선 우리가 어떻게 오랫동안 거의 잊혀진 근대자연법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여기에서 분석의 주요대상은 마키아벨리, 그로티우스, 홉스, 로크 그리고 루소 등이다. 우리는 주로 두 가지의 문제를 여기에서 검토한다. 첫째, ‘자연상태’의 의미, 그리고 둘째, 지도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인식, 즉 자유주의와 반-자유주의의 요소가 그것이다. 이 논문은 이런 근대자연법의 지평 위에서 발견되는 정당한 권력은, 비록 약간의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대결의 국면을 내포하기 때문에 근대사상의 지평을 넘는 방식을 조심스럽게 고려한다. 그것은 곧 고전적인 ‘덕성’의 지평 속에서 이 대결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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