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건보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99 - 224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구성요건적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로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개념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를 획정하는 문제와 관련지을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의 공백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는 개인식별의 가능성을 전제로 가능한 한 폭넓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정보처리자의 권리나 공익적 요청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중의 일부분을 실제의 보장 영역에서 배제하는 입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법규 준수에 대한 부담의 완화 또는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통한 사회적 편익과 효용의 증대 등의 필요성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질서유지나 공공복리의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는 문제이다.
개인정보는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보호 역시 정보프라이버시의 차원을 넘어 인격의 자율성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다.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는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완전히 포함하는 관계라 할 수 없지만, 대체로 양자가 상호 중첩되는 영역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도 공개 당시에 정보주체가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통제권이 미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보아 정보주체가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는 해석론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신용정보 등 특수한 분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유럽연합에서와 같이 명시적 동의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의 개념상 결합의 용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개인식별가능성의 판단 기준은 객관적 합리성과 식별의 잠재적 가능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설령 입수 또는 보유의 가능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식별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주체는 특정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 동종 업계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을 기준으로 하여 잠재적인 식별수단의 입수 가능성이나 기술적 진보의 예견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른 정보에 불법적으로 접근한 경우에는 결합의 용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입법론으로 결합의 용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하여 관련 법률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인식별정보와 달리 개인식별가능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제의 정도를 상대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정비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볼 수 있다.

목차

Ⅰ. 서설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Ⅲ. 법률상 개인정보의 개념과 범위
Ⅳ. 결합의 용이성에 대한 판단 기준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Summar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425(병합) 전원재판부

    가.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처리의 방식과 내용 등에 따라 수권법률의 명확성 요구의 정도는 달라진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교육인적자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전원재판부〔합헌〕

    1.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결정

    1. 심판대상조항은 성매매를 형사처벌하여 성매매 당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바109,2007헌바49,57,83,129(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당해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므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