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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희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9卷 第2號(通卷 第96號)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13 - 13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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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병원감염은 의료적 차원과 사회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다. 먼저 의료적 차원에서, 신생아 병원감염은 병원관리에 해당하는 병원감염 사례의 하나로 파악해야 하고, ‘신생아’의 특성상 면역력이 취약하고 성인과 달리 ‘소아과’라는 전문 영역에서 진료를 받게 된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심각한 저출산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출산 장려에 못지 않게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소아 건강 문제의 일환으로, 신생아 관리는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전자의 특수성은 신생아 병원감염에 있어서 의료과실이나 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발현된다. 후자의 특수성은 분만 사고에 대한 무과실 보상이 법제화된 것처럼, 신생아에게 발생한 병원감염 사고에 대하여도 이러한 제도를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의 논의가 제기된다.
신생아 병원감염과 관련하여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있는 경우 신생아에게 발생한 악결과에 대하여 의료진 측에서 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만약 신생아 병원감염에 대하여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없다고 밝혀질 경우에 그 악결과를 온전히 신생아 측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인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대상으로 무과실의 신생아 병원감염 사고를 포섭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병원감염과 그에 대한 의료과실의 판단
Ⅲ. 신생아 병원감염의 특수성과 그에 대한 의료과실의 판단
Ⅳ. 무과실로 판명된 신생아 병원감염 사건에 대한 제도적 보상 가부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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