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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미경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0권 제3호(통권 제2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9 - 7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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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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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편화,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이제 사이버공간은 일상 생활에서 함께 공존하는 개념적 장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진보된 기술을 기반으로 정보의 유통은 매우 빨라졌고, 지식은 높아졌으나 그로 인해 사이버공간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7년 9월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법과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공백 상태가 발견되고 있어 피해자가 겪어야 할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는 단지 발생장소만 사이버공간으로 이동했을 뿐 그 보호법익에 대한 피해의 정도는 기존 성범죄 피해와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빠른 전파성으로 인해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면 영구삭제가 거의 불가능하여 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각하나 현재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제도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관련 법률과 제도를 조사 · 분석하고 디지털성범죄 발생현황과 전반적인 법률적 · 기술적 · 제도적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그 공백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 개선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세스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디지털성범죄 관련법률 및 범죄현황
Ⅲ.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과 제도의 문제점
Ⅳ.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고찰 및 개선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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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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