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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3 - 92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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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기능을 내장하여 사람과 사물 그리고 공간을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생성하는 것으로 최근 ICT 분야의 핵심 기술가운데 하나이다. 현재도 사물인터넷은 우리 삶 속에서 구현중인 기술이나 향후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기반기술이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이처럼 사물인터넷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는 사물인터넷에 광범위한 직·간접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문재인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신성장산업의 핵심으로 IT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제도·정책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향후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규제개선과 법령정비 방안을 검토해 본다. 먼저 사물인터넷은 광범위한 개인정보규율을 받고 있다. 수범자 입장에서는 사물인터넷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여러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데 법령해석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보호법령들을 통일시켜야 하고 식별·결합가능성 등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공공사물인터넷은 민간 사물인터넷과 결합하여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공사물인터넷을 포함한 공공영역에서 수집한 데이터 활용에 관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고 이를 기초로 민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이 보유한 정보를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사물인터넷의 주요 활용사업은 자율주행자동차인데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된다. 이 경우 개인 식별성이 없는 단순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여 가공하는 사물인터넷을 활용하는 경우 사전 동의 방식이 아닌 사후거절 방식을 취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의료분야의 경우 사물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헬스케어 기기의 활용이 확대될 수 있는데 「의료기기법」의 규율대상이 되어 제조업 허가 및 판매업 신고 등 다양한 규제와 절차를 거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조정이 요구된다. 또한 보건의료 데이터에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비식별 조치를 취하더라도 개별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위치정보사업자의 경우 현재 인허가 규정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은 위치정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반면, 사물인터넷을 활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허가, 등록, 신고 등 다양한 진입 규제방식을 두고 있어 위치정보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 본고는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관련한 신정부의 정책방향과 이에 기초하여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였다. 또한 산업 활성화 관점에서 법령개선 안을 제시하였다. 물론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적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다만 기존 규제 및 법령이 수범자 관점에서 재설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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