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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1 - 3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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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온 스포츠는 그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인정을 받고 있다. 일찍이 유럽연합은 공동체의 통합을 위한 스포츠의 사회문화적 기능을 인정해왔으며 이를 법적 · 제도적으로 보장해왔다. 불명확한 개념으로서 스포츠가 제도적으로 편입하게 된 계기는 보스만 판결이 있다. 보스만 판결 이후 유럽연합에서 스포츠는 미디어 전파를 통하여 공공성을 획득하게 되었고, 판례를 통하여 법적 영역에 완전하게 편입되어 많은 스포츠 갈등사례들이 해결된다. 미숙한 개념의 스포츠는 일반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하였으며 유럽연합회원국은 스포츠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하여 연합의 확고한 지위를 인정하고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유럽이라는 공동체에서 스포츠는 그 경제적 영역을 넘어서서 구성원의 동질감 형성에 의한 사회통합과 잠재력을 이끌어내는데 그 의미가 확대된다. 본 논문은 유럽연합의 스포츠 기본권의 보장시스템과 발전과정을 유럽재판소의 판례와 함께 분석하여 기본권 사상이 유럽연합에서 스포츠를 통하여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선수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구체적 정책이 아직 초보적 단계에 있는 국내 현실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 스포츠 기본권의 신장과 함께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 및 국가공동체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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