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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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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25 - 54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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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례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발생은 부정한다. 또 손해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에 개인정보의 내용, 침해된 정도, 이후의 구제조치, 후속손해의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한다. 이 판례를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정보제공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되어도 구체적인 정신적 손해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위자료 배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가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에 따른 비재산적 손해 발생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위자료를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 밖의 비재산적 손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법익침해 자체를 손해로 인정하되,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침해된 법익의 내용, 침해의 정도, 이후의 구제조치 등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위자료 배상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판례에서와 같이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손해의 단계에서 정신적 손해의 발생에 대한 구체적 증명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유출의 수인한도를 정하고 위법성의 단계에서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한 정보유출이라면 손해발생은 인정하되, 그 구체적 배상액 산정의 단계에서 각종 제반사정을 고려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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