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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 - 4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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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는 ‘자치와 분권’이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따라 경찰에 있어서도 중앙집권화된 일원적 국가경찰체제를 탈피하여 경찰권을 대폭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지방분권적 경찰체제를 확립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안전관리주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통한 협력적인 치안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광역단위를 전제로 하는 자치경찰제 권고안을 발표하였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인 서울시에서도 역시 광역 단위를 전제로 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모델을 제시하였다. 어떠한 형태의 자치경찰 도입이든 치안서비스의 수혜자인 시민들을 위한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자치경찰제 실시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자치경찰제가 실시될 경우, 치안시스템의 변화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자치경찰이 지역의 치안수요에 적극 부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무와 권한, 인력, 재정, 장비 등이 주어져야 한다. 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업무 중복 및 협조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치안·복지·정주여건 등 현장 단위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서비스 중심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되, 지방의 경찰사무는 자치경찰이 수행하고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이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만을 담당하도록 사무를 재분배하여 기존의 국가경찰조직 중 지방경찰조직과 그에 속한 지방경찰사무에 관한 권한·인력·예산·장비 등을 그대로 자치경찰로 이관시키는 모델이 혼란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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