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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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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251 - 27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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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주권은 절대적인 권력이며 국가가 당연히 그것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주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정한 시기에 발명된 것인 만큼, 주권은 다양한 양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전 근대 사회에서는 왕이 주권을 가졌다면 근대 이후로는 헌법에 의해,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천명되어 왔다. 그렇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투표할 때를 제외한다면 보통의 사람들이 주권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대표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그것을 행사할 책임을 맡고 있으며 몇몇 힘 있는 자들이 주권적인 권력을 휘두른다. 이 글은 그처럼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국가의 주권으로부터 시민의 삶의 주권으로 주권개념을 변환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를 위해, 대의제하에서도 여전히 고유한 생명력을 잃지 않고 존재하다가 종종 발현는, 동등한 보통의 사람들, 특히 힘 없는 자들의 몸에서 비롯되는 주권에 주목한다. 아울러 그들이 만들어 가는, 포함/배제에 근거하지 않고 열린, 공동체라는 이름을 내세우지 않지만 엄연히 공동의 주권적 삶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에 시선을 돌리고자 한다. 그리하여 주권이 국민 국가의 틀을 넘어서, 두려움 없이 다른 존재들을 기꺼이 환대하는 모습으로 발현되는 것을 상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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