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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임효숙 (고려대학교) 강선우 (게이오기주쿠대학)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 초록집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21년도 학술대회 [초록집]
발행연도
2021.7
수록면
175 - 175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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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은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이루어지며 입지 제약조건이 육상에 비해 까다롭지 않아 대규모 단지 건설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도 국내 해상풍력 사업들의 추진과정에서 어민과의 갈등이 계속 발생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상풍력을 둘러싼 갈등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입지 선정과정에서 어업에 대한 고려 부족과 주민과의 소통 및 상생 노력의 부족 등이 지목되었다. 최근 정부는 해상풍력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대규모 단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해상풍력 입지 선정절차를 전면 개편하였다. 2020년 7월 17일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이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에는 정부 주도의 입지발굴 추진,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도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를 통해 공공 주도의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2020년 11월 11일에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이 고시되었으며, 이로써 공공 주도의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는 본격화되었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지자체의 주도로 추진되는데,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입지 선정을 포함한 사업계획 수립을 담당하며,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어민, 주민 등 이해관^_@span style=color:#999999 ^_# ... ^_@/span^_#^_@a href=javascript:; onclick=onClickReadNode('NODE10591887');fn_statistics('Z354','null','null'); style='color:#999999;font-size:14px;text-decoration:underline;' ^_#전체 초록 보기^_@/a^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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