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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헌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09 - 43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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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은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특허권자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종전부터 특허권 침해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통상의 실시료를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2001년 특허법 개정으로 동법 제128조 제1항을 신설하여 침해자가 양도한 수량에 특허권자의 단위당 순이익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해자의 양도수량만 확인하면 손해액을 쉽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 규정은 손해의 전보라는 손해배상의 목적을 고려하여 침해자의 양도수량에서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수량과 특허권자가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공제할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침해자의 양도수량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침해자가 그 초과수량만큼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게 되어 오히려 특허의 침해가 이득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손해배상이 적정수준으로 산정되게 함으로써 특허권자의 보호를 더욱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2020년 특허법을 개정하여 침해자의 양도수량에서 공제되는 부분에 대하여 그것에 상당하는 실시료를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특허법 제128조 제2항). 특허법상 손해액의 산정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거의 동일한 구조와 내용을 가지고 있던 일본의 경우도 2019년 특허법 개정으로 침해자의 양도수량에서 공제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실시료를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일본 특허법 제102조 제1항). 일본의 개정내용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우리나라의 입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동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일본에서의 논의가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본고는 동 규정에 대한 일본에서의 논의를 검토하고, 향후 우리나라 개정특허법의 해석 및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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