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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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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수 (해양경찰교육원) 고명석 (해양경찰교육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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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환자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로로 전파되고 있어 재난이 하나의 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재난의 발생은 다양화, 대형화되어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번 코로나19 감염증을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러한 재난을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는 한계가있다. 국가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다. 그러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재난의 정의와 그 법의 목적 등을 명시하여 명확하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가 명확하지않으면 그 이후에 따르는 사후조치, 책임문제, 보상문제 등에서 많은 불만과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울러 행정적 손실 그리고 국민적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서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있는 재난의 정의를 다양한 재난 발생의 관점에서 재정의가 필요한지, 제66조 제3항에서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 등 영업피해 지원, 제60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요건 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며 아울러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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