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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진식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7 - 7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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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신재생에너지법의 연혁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제는 아주 간략하게 묘사하면 국가(산자부장관)가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을 도모하고 있으며 민간영역에 대해서는 손을 드는 자에게 지원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구조가 단순한 만큼 작동이 용이하겠지만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문제들은 이처럼 단순한 구조로 포섭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중층적이다. 물론 이처럼 단순한 구조를 추구하게 된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낮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시장이 형성되기 어렵고 결국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상황은 변하고 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경제성문제인데 이 점에 대해서도 정부는 2020년경에는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전망을 이미 내놓은 적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신재생사업이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매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육성 위주의 매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는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은 여기에 규제의 틀도 더하여 주변의 상황변화를 충분히 포섭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에서 좀 더 체계적인 내용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현행법제가 가지고 있는 주된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즉, ①환경, ②성과공유, ③지방분권, ④시민참가, ⑤규제의 틀, ⑥행정조직의 협조체계구축 그리고 ⑦국제적 시점 등이 그것이다. 개선방안 역시 위와 같은 점을 중심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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