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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홍국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학연구 인문학연구 제6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473 - 504 (32page)
DOI
https://dx.doi.org/10.52743/HR.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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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에게 최고선은 의지의 규정근거가 아니다. 이러한 관점은 칸트 최고선 개념의 고유성을 형성한다. 칸트 이전의 철학은 최고선 개념을 의지의 규정근거로서 이해했기 때문이다. 규정근거는 반대를 배제하는 근거이고, 의지적 활동과 관련하여 의지를 제약하고 강제하는 당위로서 작용한다. 칸트는 이제, 그 이전의 철학적 이해방식과 다르게, 최고선의 개념을 더 이상 의지를 제약하고 정립하는 기준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칸트는 왜 이러한 변화를 시도했는가? 그는 왜 더 이상 최고선을 의지의 규정근거로서 이해하지 않고, 오직 의지의 전체 대상으로서만 이해한 것인가? 칸트는 이 물음과 관련하여 고대철학의 두 학파의 견해를 참고한다. 에피쿠로스주의에게 최고선은 즐거움이고 행복이다. 그리고 덕은 행복의 수단으로서, 행복에 포함된다. 반대로, 스토아주의에게 최고선은 오직 덕이며, 행복은 덕의 귀결로서, 덕에 포함된다. 에피쿠로스주의는 우리가 즐거움과 행복에 근거하여 살아야한다고 생각한 반면에, 스토아주의는 행복이 완전히 포함된 덕에 오직 근거해야만 한다고 이해한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제시했지만, 덕과 행복의 완전한 일치라는 최고선의 상태를 인간이 도달할 수 있고, 도달해야만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강도는 서로 다르지만, 그들은 왜 최고선이 의지의 규정근거여야만 한다고 이해했는가? 그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그들의 이해 방식에 기인한다. 그들에게 인간은 본성적으로 덕과 행복의 완전한 결합을 성취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가능한 일인가? 칸트의 전비판기 최고선 개념은 기존의 이러한 인간 본성의 이해에 관한 회의의 시작이다. 그는 신의 인식과 인간의 지성적 법칙 사이에서, 최고선 개념을 의지의 규정근거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 묻는다. 그리고 이러한 물음의 결론은 『실천이성비판』에서 제시된다. 인간의 본성적 인식 경험은 신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의 의지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신학적 입장이 아니라 오직 도덕법칙이다. 칸트에게 덕과 행복의 완전한 일치로서 최고선 개념은 더 이상 의지의 규정근거가 아니고, 의지의 전체 대상으로서만 작용한다. 인간의 의지를 규정하는 근거는 최상선 즉 도덕법칙이며, 이제 덕과 행복의 완전한 근원적 일치는 오직 예지계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요청된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러한 변화된 입장을 정립하는가? 최고의 근원적 선은 왜 의지의 규정근거가 될 수 없는가? 우선, 그것은 인간의 본성적 경험 구조에 맞지 않다. 인간 인식의 경험 구조는 감성과 지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신의 인식 가능성을 말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 이전의 철학에서의 최고선 개념처럼, 인간이 자신의 본성적 한계를 초월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불가피하게 타율에 빠지거나, 자만과 독단에 빠진다. 한편으로, 에피쿠로스주의는 가장 근본적인 근거의 자리에 행복을 놓고, 그것을 최고선과 일치시키면서, 행복을 향한 가언적 명령을 의지의 규정근거로 받아들이는 내적 타율의 위험에 빠진다. 다른 한편으로, 스토아주의는 인간의 도덕적 완전성을 영웅적이면서도 신적인 것으로 이해하면서, 자의적 기준을 객관적인 것으로 참칭하는 자만에 빠진다. 이러한 자만은 자신의 자의적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의지의 활동을 배제하고 강제하는 당위로 작용하여, 독단과 당파적 독점권을 쌓아 올린다. 이러한 도덕적 완전성은 도덕적 광신으로서, 오히려 도덕성을 파괴하는 결말을 초래한다. 칸트는 이렇게 최고선 개념을 인간의 의지의 규정근거로서 이해하지 않음으로써, 도덕성의 훼손을 방지하는 도덕형이상학을 정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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