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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석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409 - 465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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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주주 간 연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의 구현 동력이 의무공개매수제도에 의해 저지되지 않으면서도 주주행동주의에 의한 지배권 이전 시 잔여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일찍이 ESG 차원의 주주 간 연대가 단순히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 표명에 그치지 않고 이사회 구성원의 교체로도 이어져 왔는데,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이뤄지는 주주 간 연대의 일정한 유형을 의무공개매수제도에 노출 시킨다는 문제가 초창기 주주행동주의의 발현부터 지적되었다. 해당 행위가 자국의 주식매수를 통한 기업 인수(Takeover) 규제상 의결권 공동행사(Acting in Concert)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었다. 유럽 사회는 주주들의 연대행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주들의 경영 개입 목적이 이사회 장악 시도(Board Control-seeking)가 아닌 기업지배구조 개선 목적인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체계를 발전시켜왔다. 달리 말하면, 공동행사 개념을 세분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결권 공동행사 개념은 증권거래법에 도입될 당시부터 그 본연의 기능에 따라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되었음에도 큰 변화 없이 오늘날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 배경에서 이 글은 유럽처럼 지속가능한 공동행사 개념을 수립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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