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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희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8권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395 - 436 (42page)
DOI
10.18215/kwlr.2025.7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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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당이득반환법은 부당이득발생의 과정에 따른 유형의 구별없이 ‘타인의 재산을 통한 이익의 원인없는 취득’이라는 제741조의 통일적인 요건이 충족되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일원적 효과를 제748조에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익은 부당이득이 없었더라면 있었을 재산 상황과 부당이득으로 인한 재산 상황 사이의 차이로 결정된다(차액설). 그럼에도 최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재산상의 차액이 아니라 급부로 이전된 원물의 반환이라는 구체적 대상설이 주장되고 있다. 이 견해는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을 구별하고 각각의 유형에 다른 요건과 효과를 인정하려는 유형론에 기초한 것으로 통일론의 입장을 취하는 우리 민법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는 독일에서는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은 목적물의 수령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전자의 경우에는 쌍무계약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은 급부수령자에게 이전한다. 따라서 급부수령자는 소유물반환법리가 아닌 부당이득반환법리에 의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급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상대방은 급부의 대가로 수령한 대금을 급부수령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약 이전으로의 회복상황은 계약의 체결로 인한 이행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여 계약법의 법리를 적용한다고 하여도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목적물의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하지 않는 침해부당이득의 상황에서 소유권자는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법리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 그러한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제3자에게 유효하게 양도되어 그로 인한 이익이 잔존한 경우에 비로소 부당이득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의 경우에는 이러한 급부부당이득과 참해부당이득의 차별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도 물권행위의 유인성에 의하여 양도된 목적물의 소유권이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와 같이 여전히 급부자에게 보유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목적물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과 대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두 청구권의 법률제도적 차이에 의하여 견련관계가 발생할 수 없다. 나아가 급부수령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의 이익과 급부자가 가지는 목적물의 대가적 이익 사이에는 견련관계의 전제가 되는 등가성도 존재하지 않아 이를 두고 견련관계를 갖는다고 하기도 또한 어렵다. 독일의 유형론에서 구체적 대상설이 주장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을 잃은 구소유자에게는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반환되어야 한다는 원물반환의 원칙의 정당성과 합리성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급부부당이득이든 침해부당이득이든 그러한 소유자의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매우 잘 보호를 받고 있다. 무효인 계약의 급부로 인한 소유권 이전 상황에서 구체적 대상설을 통하여 원물반환을 인정하려는 독일의 경우와 법률상황이 전혀 다른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에 관한 우리나라의 학설
Ⅲ. 독일에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과 관련한 논의의 전개
Ⅳ. 우리 민법에서의 반환청구권의 대상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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