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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용찬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6卷 第1號(通卷 第123號)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391 - 42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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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한민국헌법 제8조 제1항이 보장하는 정당설립의 자유와 현행 정당법이 부과하는 제약을 분석하여, 정당민주주의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연구 결과, 정당설립 요건의 엄격성, 당원 자격의 제한, 지구당 폐지 및 지역 정당 설립 금지 등의 규제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현행 정당등록제도와 정당등록취소제도는 대안 정당의 성장을 저해하여 기존 정당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지구당 폐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축시키고 중앙당 중심의 권력 집중을 초래하여 당내민주주의를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 정당설립 금지 역시 지역주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기회를 박탈하며, 결과적으로 기득권 양당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정당정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정당설립 요건 완화 당원 자격 확대 지구당 부활 및 지역 정당을 허용하여 당내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화와 기득권 양당 구조를 타파할 것을 제안한다. 정당이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고, 민주적 정당정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 제8조 제1항의 요청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헌법 제8조 1항과 정당설립의 자유
Ⅲ. 현행 정당법의 정당 자유에 대한 제한
Ⅳ.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법의 개선 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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