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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8輯 第1號
발행연도
2002.7
수록면
62 - 83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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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는 공익법인 혹은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는 보건의료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분류하여 의료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이 누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나 기부금의 손금산입 등의 이점마저도 부분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의료법과 법인세법이 서로 상충되는 규정을 갖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2005년에 타결될 DDA의 출범에 따라 보건의료 선진국들은 보건의료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키고 우리 나라 의학의 발전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인과 관련된 의료법 및 조세법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에 대비하여 우리 의료법과 세법에서 규정하여야 하는 의료법인과 관련된 규정들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의료법인의 조세문제를 의료법인의 형태에 관련된 조세문제와 의료법인의 운영에 관한 조세문제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의료법인의 형태와 관련된 조세문제
Ⅲ. 의료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조세문제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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