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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은주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사회와 철학 제30호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39 - 7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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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된 사건이 한국 진보정치에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를 정치철학적 수준에서 성찰해 보고 한국 진보정치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려는 한 시도를 담고 있다. 이 글의 기본 시각은 모든 시민의 ‘존엄의 평등’이라는 원칙 위에서 ‘민주주의적 정의’라는 가치를 핵심 축으로 삼아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이념에 대한 최선의 해석과 그 실현을 지향하는 ‘민주적 공화주의’다. 이 시각에서 보면 자칭 진보 정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정당으로 규정되도록 빌미를 제공할 정도로 ‘헌법애국주의적 실천’을 소홀히 한 것이 지금까지의 한국 진보정치의 가장 치명적인 한계다. 통합진보당 이후의 새로운 진보정치는 무엇보다도 바로 이런 성찰 위에서 다름 아닌 민주공화국의 이념을 축으로 그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치적 활로도 찾아야 한다.
이 글은 우선 우리 사회에서 주사파가 진보정치에서 목소리를 키울 수 있었던 특별한 배경을 비판적으로 조명하면서 한국의 진보정치가 주사파의 실패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규명하는 데서 시작한다. 여기서 우리는 진보정치의 핵심 축을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적 이념에 대한 헌신에 두는 어떤 패러다임적 전환의 필요성을 새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에 대한 헌신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결코 그 자체로 이번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포함하여 기존의 헌정적 질서를 무비판적으로 추수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으로 이 글은 참된 헌법애국주의는 오히려 그런 판결 같은 것을 민주적-해석적 쟁투의 대상으로 삼아 진보적 정치 공간을 열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그 규범적-정치적 초점을 분명히 한다. 여기서는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의 정당화를 위해 동원된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이 비판적으로 검토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이와 같은 헌법애국주의적이고 민주적-공화주의적인 진보정치가 ‘87년 체제’라고 불리는 지금의 헌정 질서와 정치적 국면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향으로 표출될 수 있을지를 논의한다.

목차

[논문개요]
1. 들어가는 말
2. 주사파라는 반면교사
3. 헌법애국주의의 규범적-정치적 초점
4. ‘87년 체제’를 넘어서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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