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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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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계승균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70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281 - 30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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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새롭게 규정된 공공저작물의 이용법리에 관하여 시론적으로 기술한 내용이다.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조항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공공저작물의 의미에 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 성과물이 있으므로 그에 따르고,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의 법리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본 논문에서 하고자 하였다.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법리는 현행 우리나라의 전체 법체계에 의하면 소위 행정법상의 강학상 특허 내지 대부에 해당된다. 흔히 이야기하는 강학상 특허는 사용수익허가 처분에 해당되고 이는 행정기관의 처분의 법리에 해당된다. 그리고 대부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에 의하면 일반 민사법상의 계약에 해당된다. 즉 강학상 특허와 대부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성질의 법률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이라는 조항에서 국민들이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때에 위 두 제도를 동시에 규정해 놓고 있다.
또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과 관련된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업무집행을 위한 지침서나 이용조건을 보면 마치 민사상의 계약,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용허락계약과 관련하여서만 처리하고 있다는 인상이 든다.
그런데 필자는 여기서 저작권법상의 공공저작물의 기본적인 성격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공저작물의 이용과 관련된 법리는 이 두법과 저작권법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시도하여야 하고, 이에 앞서 법률 규정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통일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필자는 행정법이론과 저작권법에서 정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조항의 입법취지 사이에는 그 조문 해석과 관련해서 약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필자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제도가 비록 우리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점이 많다고 할지라고 이 두 법과 저작권법의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조항과는 해석론에 있어서 상충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자유이용의 법적 의미가 입법의도와는 달리 해석될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의도로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이런 점은 제6장에서 필자의 견해를 간략히 피력하면서 서술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저작물의 의미와 취지
Ⅲ.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법리
Ⅳ. 지식재산에 대한 특칙
Ⅴ. 대부
Ⅵ. 자유이용의 의미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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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1675 판결

    [1] 국유재산법 제31조, 제32조 제3항, 산림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고,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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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79828 판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제81조 제1항에서 공유재산 등의 관리청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등을 무단으로 사용·수익·점유한 자 또는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의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공유재산 등을 계속하여 사용·수익·점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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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 판결

    [1]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행정재산을 보호하고 그 유지·보존 및 운용 등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지방재정법 및 그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와 더불어 잡종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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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0. 2.자 94마2217 결정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없는 것이므로, 비록 그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이를 대리하거나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저작인격권 자체는 저작권자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으며, 구 저작권법(1986.12.31.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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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

    [1]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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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1023 판결

    [1]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료 부과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이행청구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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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

    [1]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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