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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렬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9 - 87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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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나 제3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전부 취득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7조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하거나 해당 기관이 자발적으로 공개하여 이용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일일이 권리 처리를 하고 이용할 수밖에 없어 공공저작물의 활용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저작물은 주로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조성되는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비용 부담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2013년 12월 저작권법 제24조의2를 신설(2014.7.1. 시행)하게 되었다. 동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저작물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등의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해 입법 취지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과 실제 적용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우선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있어서 공공저작물의 개념과 자유이용의 의의와 범위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저작물’에 있어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과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내용과 문제점, 해당 규정의 법적 성격과 이용 범위, 그리고 예외 사유(자유이용 대상으로부터 제외되는 저작물)을 고찰하였다. 더불어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중 공공기관의 범위,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의 내용과 문제점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검토 내용을 정리하여 제도 일반에 대한 총론적 견해와 개별 규정에 대한 각론적 견해를 결론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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