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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Nadezhda Purtova (네덜란드 틸뷔르흐 대학교) 김미리 (고려대학교) 권헌영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0권 제2호(통권 제20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223 - 235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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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인 정보의 재산권적 성격에 관하여 최근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는 견해를 담고 있다. 필자는 본 고를 통해 기술과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의 발전, 특히 빅데이터 분석과 AI 등의 발전이 개인 정보를 ‘강제력을 갖는 사적 재산권이 부여되기 어려운 객체로 만들었다’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주장에는 크게 두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개인 결정에 의한 정보 처리는 타인에게 스필오버 효과(또는 누출효과, spill-over effect)를 필연적으로 끼치게 된다. 이러한 효과는 유전자 정보와 같이 사람들과 관련 있는 동일한 정보의 결과로서 또는 이러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profiling)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라 한다. 그러므로 개인 정보에 관한 정보 주체의 통제와 개인 정보를 사적 재산권으로 규율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진정한 정보 통제와 효과적인 권리의 행사는 어렵다. 둘째, 재산권의 객체 부분과 권리자 부분에 있어 명확한 재산권의 창설과 운영 역시 어렵다. 이는 유럽이 채택하고 있는 개인 정보의 정의를 동적 방법(dynamic approach)을 적용하여 해석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단편 정보는 특정 상황에 따라 개인적인 것이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특정할 수 있는 자연인과의 관련성이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으며, 그 특정 자연인과 관련성이 강해질 수도 약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유럽의 견해가 정보보호법 목적을 이유로 필연적으로 문제점을 발생시키지는 않으며, 개인정보에 관하여 가장 넓은 정의로 해석하는 것은 완벽하고 효과적인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반면, 개인 정보에 재산권을 강제로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 첫째, 개인과 해당 정보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가져야 재산권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어려움이 있으며, 둘째로는 이러한 관련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그 어려움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상황: 개인 정보의 재산권적 성격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
Ⅲ. 다시 논의 되는 개인 정보의 재산권적 성격 부여 가능성
Ⅳ. 토론과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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