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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중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5권 제2호(통권 제81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577 - 61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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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타인의 권리·법익을 위법하게 침해한 자가 피침해자의 현실적 재산 감소 여부와 그 정도에 관계없이 침해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할 민사책임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가령 ① 침해자의 위법행위로 권리⋅법익을 침해받은 자가 침해행위가 없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오히려 재산을 증대할 수 있게 된 경우, ② 침해자가 탁월한 영업능력 등을 발휘하거나 피해자와 다른 유통단계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피해자가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을 올린 경우, 그리고 ③ 침해자가 피해자의 상황에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었을 사업기회를 활용하여 이익을 올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아예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손해를 넘어서는 이익의 한도에서는 침해자가 이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최근 위법이익의 반환책임에 관한 논의가 국내외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바, 이 논문은 이를 위하여 먼저 민법의 여러 제도와 규정, 특히 위임, (준)사무관리, 부당이득과 대상청구권에 의한 위법이익 반환의 규율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목차 II, III). 이 논문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 규정과 제도는 위임과 사무관리의 경우 적용요건의 한정, 부당이득법과 대상청구권의 경우 반환내용의 제한에 따라 위법이익의 반환근거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오히려 손해배상책임은 원래 피해자의 가해행위 전후의 재산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와 같이 침해자이익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함으로써 간접적이나마 침해자의 위법이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IV.1.), 법원의 ‘위자료 산정방안’과 개별 법률에서 도입된 배액배상책임 역시 영리목적의 가해의도와 이익규모 등을 배상액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위와 마찬가지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IV.2.). 한편 이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책임이 간접적인 이익반환책임이라고 한다면, 상법의 경업금지의 무에 따른 개입권(상법 제17조, 제397조), 신탁법상의 수탁자의 이익반환의무(신탁법 제43조 제4항)는 의무위반에 따른 이익 자체의 반환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영업주, 이사, 신탁자 본인과 상업사용인, 이사 또는 수탁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에 따른 충실의무의 효과적 관철을 도모하려는 고유한 책임이며, 수탁자 등 의무위반자의 특별한 재능이나 영업수완등에 따른 이익기여분에 대한 공제의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V.).
본 논문에서는 이상과 같이 ① 지적재산권과 같은 피침해 권리의 특성, ② 법원의 ‘위자료 산정방안’ 또는 배액배상책임이 법정된 경우와 같이 침해행위의 높은 비난가능성, 그리고 ③ 특별한 신뢰관계에 따른 충실의무와 그 의무의 철저한 관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 손해배상의 간접적 형태이던 이익반환 자체를 직접적 내용으로 하던 - 위법이익의 반환책임이 문제되고 있다는 현황의 소개, 분석에 집중하였다. 향후 위법이익 반환책임의 정당성과 그 근거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더불어 침해이익의 정도 및 침해행위의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한 배상액 산정의 경험 축적과 분석, 특별한 신뢰관계에 따른 충실의무의 인정 범위와 같은 구체적 내용에 관한 연구의 진전을 기대해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민법상 위임 또는 (준)사무관리 법리에 의한 규율 가능성
Ⅲ. 부당이득 또는 대상청구권에 의한 규율 가능성
Ⅳ. 손해배상책임과 위법이익의 반환
Ⅴ. 상법과 신탁법의 이익반환책임과 확대적용 가능성
Ⅵ. 맺으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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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가. 일반적으로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대가이나, 이 경우에 수익자가 그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수익자가 자신의 노력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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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45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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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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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채무자인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채권자인 매수인은 화재사고로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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