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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49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7 - 6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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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 후, 2014년 3월 27일 “야간 시위에 대해서도 자정까지는 허용해야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이후, 집시법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2016년 10월에 이르고 있다. ‘입법불비’ 논란 속에서, 2016년 유령집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집회 개최 사실통지 의무, 경찰관서장의 집회 개최장소 및 시간대 분할 개최 권유 등 일부 항목이 개정 또는 신설되면서 국민의 기본권 편익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 집시법에는 철회신고서를 중복 집회에 한정하고 있고, 경찰관서장에게 장소⋅시간의 분할에 대한 권유만 할 수 있을 뿐 일정한 권한이 없어 형식적인 절차로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집회개최 1시간 전 통지 의무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어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개정된 집시법을 중심으로 분석 후 보완⋅수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집시법은 2009년 이후 ‘입법불비’ 상태로 있는 야간집회⋅시위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계속 수정⋅보완 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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