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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1 - 11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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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사회는 현재의 환경과 산업 그리고 건강한 사회활동이 계속적으로 영위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번영되고 평화로운 사회는 지속가능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종래 지속가능성이 특별히 논의되지 않았고, 산업생산과 소비활동이 항구적일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자연자원의 고갈과 자연환경의 파괴 및 빈발하는 자연재해는 지금의 경제와 산업이 계속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현재 인류는 발전의 방향을 새로운 좌표에 맞추기 시작했으며 그 좌표는 다름 아닌 지속가능발전을 가리키고 있다.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서는 많은 세계의 지도자들이 참석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계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각각의 개인과 각국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 논의하였다. 나아가 환경보전 위하여 행동하여야 하는 원칙을 정하였는데 최상위의 원칙으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을 채택하고, 이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의제 21을 채택하였다. 의제 21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각 시도 및 시군의 의제가 조직되고, 이를 총괄하는 전국의제가 설치되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대책법으로서의 지속가능성 이념은 2007년에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래 지속가능사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크지 않았으나 재해의 증가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직면하여 그 해결을 위한 여론이 점점 크게 형성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각종 입법이 증가하고, 이를 적정하게 해석하라고 요청하는 압력도 점증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국제적으로 대두된 배경을 이해하고, 그 실천을 위한 법체계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에 지속가능발전법을 바로 해석할 수 있다. 지속가능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임무는 입법 행정부와 함께 사법부가 분담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법의 실천과 관련하여 본 몇몇의 판결에서 아직 사법부는 종래 개발연간의 관성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지속가능발전의 의의를 기반으로 이를 실천하는 법해석을 한다면, 사법부야말로 지속가능사회를 가장 올바르고 굳건하게 이끌 수 있는 인적 및 물적 제반 여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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