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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영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8輯 第2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87 - 106 (20page)
DOI
10.38176/PublicLaw.2019.12.4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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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남북통일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적인 평화통일을 통일방향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관련 논의와 정책은 이러한 헌법의 규범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다.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적인 평화통일을 강조하는 의미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이 가능하도록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그런 상황에 대비한 기반조성을 통해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라는 헌법적인 명령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정당화 할 수 있다.
자유민주적인 평화통일논의에서는 북한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공산통치집단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은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는 점을 늘 명심해야 한다.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보았듯이 통일은 국제정치적인 힘의 역학관계와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비롯해서 중국 러시아 등과의 외교관계도 잘 가꾸어 나가야 한다.
연방제 통일방안은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현실성도 없을 뿐 아니라 헌법이론적으로도 성립할 수 없는 허구적인 탁상공론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는 연방으로 통합하기 위한 공통의 가치라는 전제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적인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유일한 방법은 독일처럼 북한정권이 붕괴하고 북한을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로 통합하는 길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통일정책은 북한정권의 연장이 아니라 북한주민을 상대로 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북한 주민에 의한 북한정권의 붕괴를 촉진하는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방법론적으로 통일 촉진정책의 핵심은 탈북민 포용정책, 북한인권개선노력, 북한법제도 연구, 통일비용 대책 강구 및 한국내의 이념양분현상 해소와 시회통합 정책 등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을 대비한 이러한 중요한 국가적 과제들이 오히려 남북관계의 걸림돌처럼 경시되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세 가지 법률에서 정한 여러 제도도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는 우선 법률에서 정한 여러 제도부터 성실하게 시행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1. 우리 헌법과 통일
2. 통일 대상인 북한지역의 현실적 인식 필요성
3. 헌법의 통일규정과 국제정치적 역학관계
4. 통일정책의 본질
5.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조항의 패러독스
6.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을 위한 국가적 과제
7.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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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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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26,93헌바34.35.36(병합) 전원재판부〔합헌 · 한정합헌〕

    1. 가. (구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1980. 10. 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제3항 및 1987. 10. 29. 공포된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위립법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은 "그 내용"이 현행헌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제정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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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전원재판부

    가. 피청구인은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 등과 함께 신설합당 형식으로 창당한 정당이므로, 민주노동당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을 뿐이고, 민주노동당의 목적이나 활동 그 자체가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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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

    가.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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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바63 전원재판부

    가. 위 법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인정하면서 남북대결을 지양하고, 자유왕래를 위한 문호개방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종전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대북한 접촉을 허용하며, 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제반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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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45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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