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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이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2卷 第4號(通卷 第110號)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81 - 10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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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안전화폐인 리브라 발행계획, 중국인민은행의 디지털위안화의 발행계회 등에 의하여 촉발된 중앙은행디지털통화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부터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않다. 중앙은행디지털통화는 시중은행 뿐 아니라 사기업이나 개인과 같은 사경제주체도 신용위험이 없는 디지털 형태의 중앙은행통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 특히 도입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중앙은행디지털통화의 익명성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계좌기반형 중앙은행디지털통화가 발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아울러 중앙은행디지털통화는 중앙은행에 대한 권리이지만 그 발행, 이전 등 모든 과정을 중앙은행에서 직접 관리할 경우 중앙은행에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므로 결국은 시중은행이 그 과정의 일부를 떠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서 중앙은행디지털통화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한국은행법상 여러 곳에서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 중앙은행디지털통화의 강제통용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법화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은행디지털 통화의 보유자가 중앙은행에게 이를 동액의 한국은행권, 주화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중앙은행디지털통화의 통용력을 부여하는데 충분할 것이므로 굳이 중앙은행디지털통화를 법화로 규정해야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지만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화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중앙은행디지털통화를 한국은행에 대한 금전채권(일정액의 한국은행권이나 주화의 교부를 청구할 권리)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여부도 문제가 될 것이나 이를 긍정하는 것이 옳다. 중앙은행디지털통화의 금전채권성을 부정한다면 중앙은행디지털통화는 기존의 법화인 한국은행권이나 주화에 대해 쌓여있는 높은 신뢰도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통용력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인데 이 경우 한국은행권이나 주화의 가치와 중앙은행디지털통화의 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양자는 마치 별개의 통화인 것처럼 기능하게 될 것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중앙은행디지털통화의 발행, 이전, 관리 등을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나누어 수행할 경우 사기업이나 개인 등 사경제주체가 중앙은행디지털통화를 보유, 이전하기 위하여 대면하는 기관은 시중은행뿐 이기 때문에 사경제주체가 중앙은행디지털통화를 보유한다는 것의 법적 효과가 ‘한국은행에 100퍼센트의 준비금으로 백업(back up)이 이루어진 시중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한국은행법에서 시중은행 등이 고객을 위하여 개설, 운영하는 중앙은행디지털통화계좌에 기재된 중앙은행디지털통화는 한국은행에 대한 권리임을 명시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앙은행디지털통화의 개념 및 유형
Ⅲ. 중앙은행디지털통화의 도입 동기 및 제도 설계상 쟁점
Ⅳ. 중앙은행디지털통화 도입에 따른 한국은행법 정비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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