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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지웅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7 - 85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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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93년 국제난민협약을 가입한 후「출입국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난민관련 조항이 최초로 신설 되었고, 이후 「난민법」의 제정을 통해 난민협약의 주요 내용을 신설하고 법무부를 중심으로 난민정책을 추진중이다. 또한 2013년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 의장국으로 현재 난민협약상 규정된 난민의 지위를 보장하고 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난민인정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보충적 난민제도의 형태로 인도적 체류허가제도를 운영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체계 하에서 보충적 난민제도는 인도적 체류허가제도로서 단순히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인도적 체류지위란 난민협약상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출신국에서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침해, 기타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보호를 의미한다. 「난민법」은 난민의 정의 및 난민지원계획 및 정책의 수립, 난민의 관리, 난민인정절차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보충적 난민제도로서 인도적 체류는 난민인정절차의 한 분류로서 인정되나, 그 처우에 대하여는 난민인정자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인도적 체류자의 법적 정의나 그 요건 및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으며, 이러한 세부적인 처우 및 보장의 내용과 관련 주요 노동, 건강, 교육, 사회복지 관련 법령 등에서는 보충적 난민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관계법령체계와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보충적 난민보호제도를 목적으로 하는 난민법의 정의 조항의 개정, 보충적 난민의 처우개선을 위한 난민관련 주요 법령 등을 상호간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보충적 난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내 보충적 난민제도 관련 법령 법제화 방안을 탐구·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일반적인 국제난민조약의 개념과 주요국가의 보충적 난민제도에 따른 보충적 난민의 개념을 종합하고 기존의 인도적 체류자의 개념의 재설정을 기초로 보충적 난민제도와 관련된 현행 난민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검토 후, 주요 국가의 보충적 난민보호제도를 비교 ·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의 보충적 난민보호제도의 개념과 요건을 기초로 보충적 난민에 대한 처우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제화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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