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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사카에하라 토와오 (오사카시립대학교) 방국화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목간학회 목간과문자 목간과문자 제28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01 - 222 (22page)
DOI
10.35302/wdis.2022.06.2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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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대 寫經所의 여러 관사는 사무 처리에 목간을 널리 사용했다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 寫經所에서 목간을 광범위하게 사용했다고 보는 근거 중 하나는 ‘短籍’을 사용하여 食口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食口案 작성에 목간이 아닌 종이 카드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두 번째 근거는 ‘札’와 ‘板寫公文’이 기재된 일련의 사료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료는 天平寶字 6년(762) 후반기로 한정되고 ‘札’는 시모노 미치누시[下道主] 이외에 사용한 인물이 없으므로 특수한 사료군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寫經所 전체에 일반화하는 것은 주저된다. ‘板寫公文’은 造石山寺所에서 관리가 나무 판자에 글씨를 쓴 것이지만 奈良의 寫經所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세 번째 근거로는 정창원에 남아있는 雜札 2점이다. 그중 經卷의 대출 기록을 목간에 적은 사례가 寫經所에서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召喚狀으로 불리우는 사람을 불러낼 때에 사용한 것은 단순한 메모에 불과하다. 네 번째 근거는 제첨축 축부의 문자이다. 하지만 수량은 많지 않고 그 중에는 다른 곳에서 반입된 것도 있다. 이상 제시한 네 가지 근거를 검토해 보면 寫經所의 사무 처리에 목간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寫經所의 상황에 의하면 앞서 서술한 통설에 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II. 短籍과 食口案
III. 下道主와 목간
IV. 정창원의 雜札
V. 제첨축
VI.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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