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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형섭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3 - 27 (25page)
DOI
10.31779/plj.23.4.202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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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 국가의 책무에서 국제사회 전체의 책무가 된 지 오래되었다. 이미 UN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이후 개별 인권조약을 제정하였다. 인권보장의 보편화와 국제화의 일환으로 지역 인권기구가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에서 설치되었다. 아시아에서도 아랍 · 이슬람권을 중심으로 한 서아시아 지역에서 아랍 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아세안 정부 간 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서는 민족과 문화의 다양성, 국가 간의 정치적 · 경제적 이해의 복잡성, 중앙정부와 입법, 행정, 사법권이 실효적이지 않고, 인권보장의 담당자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인권의 보장이라는 보편적인 가치의 추구는 필요하며 이를 실현할 인권기구의 설립 필요성 또한 높다. 따라서 이러한 아시아 인권기구의 설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도되어야 한다.
유럽, 미주, 아프리카의 인권기구 설립을 검토하면, 아시아도 아시아평의회와 같은 국제조직이 만들고, 아시아 인권협약을 만들고 이에 아시아인권위원회 또는 아시아 인권재판소를 만드는 설립 순서를 상정할 수 있다. 즉 ①협의체 구성, ②인권협약 제정, ③인권위원회 혹은 인권재판소의 구성, ④아시아 인권기구의 실제적인 관할권과 결정의 구속력 확보 등이 추진과제이다.
또한, APEC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기반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인증 메커니즘인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을 2011년에 마련하고 이의 적용 · 확대를 시도하는 것 같이, 아시아 인권기구가 현실적이고 필요한 인권 보장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현존하는 아시아의 관련 NGO는 물론 아시아 헌법재판소 연합이 아시아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어떠한 주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룰지는 향후 아시아 인권기구의 설립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역 인권보장 기구의 설립
Ⅲ. 아시아 인권보장기구 구상의 쟁점
Ⅳ. 아시아 인권보장체제의 설립 방안
Ⅴ.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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