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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연응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6권 제2호(통권 제1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31 - 63 (33page)
DOI
10.35505/slj.2017.08.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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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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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와 유린을 외면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 인권문제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통일의 과정 자체가 보편적인 인권의 실현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한반도 내 민주주의 증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북한 스스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의지나 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제재안과 인도적 차원의 외부지원만으로는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데 있다. 이는 마치 물리적 변화 혹은 양적인 변화만으로 북한 인권문제의 본질적 개선할 수 없다는 한계가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체제 내부로부터 본질적으로 새롭게 탈바꿈되어야만 개선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제 지역적 차원의 인권보장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훌륭한 롤-모델이 될 수 있다. 유엔은 이미 193개구의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어 그 몸집이 거대하며, 인권문제만을 다루기에 국제사회의 현안이 너무 많으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개별 국가 차원의 개별입법도 국내적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하여도, 국제사회의 동의나 정당성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유럽 및 미주 등에서는 이미 인권보장을 위한 지역적 인권보장체제를 구축하였다. 인권 문제는 국가 혹은 국제기구 차원 의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역사적 사실에서 배웠기 때문이다. 아시아는 아직 이러한 지역적 인권보장체제가 부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북한 인권문제에 있어 직접적인 당사국이다. 즉 북한 인권문제는 남한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내부적으로 북한인권법의 충실한 이행과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강화와 실행 등으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한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아시아 차원의 인권레짐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천적 북한 인권문제 해결은 북한 문제의 공론화를 통한 아시아 차원의 인권협약 체결 및 인권재판소 설치 등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북한 인권문제의 딜레마
Ⅲ. 북한 인권문제와 인도적 개입
Ⅳ. 아시아 인권보장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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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바63 전원재판부

    가. 위 법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인정하면서 남북대결을 지양하고, 자유왕래를 위한 문호개방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종전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대북한 접촉을 허용하며, 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제반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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