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희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403 - 434 (32page)
DOI
10.29305/tj.2019.08.173.40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집회 사전신고제는 이를 통하여 집회에 대한 행정청의 내용‧목적 심사가 행해질 수 있고, 사전신고 이후 이어지는 일련의 금지통고, 미이행시 형벌적 제재부과 등과 결합하였을 때 사실상 허가제와 같은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어서 헌법상의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금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헌법상 금지되는 허가가 아닌 사전신고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더라도, 규제‧관리가 필요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집회에 대하여, 평화적 집회인지 헌법수호적 집회인지 등과 무관하게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시 형벌부과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은, 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을 통하여 집회를 관리 보호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서 집회의 자유 행사를 위축시키고,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더욱이 긴급집회와 같이 집회사전신고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사전신고제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채 사전신고제 및 위반에 대한 형벌부과를 규정하고 있어, 집회사전신고제가 적용되는 경우 긴급집회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의 집회사전신고제에 대한 합헌 결정에서는 집시법을 합헌적으로 해석하였을 때 긴급집회에 대하여 사전신고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처벌하지 않을 것이므로 긴급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가 민주주의 수호에 대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하고, 집회 사전신고제 자체의 위헌성, 특히 긴급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긴급집회 적용 배제에 대한 어떠한 명문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헌법합치적 해석가능성을 전제로 합헌으로 결정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위헌의 우려가 있는 법률의 해석가능성을 한정위헌, 한정합헌의 형태로 주문에 명시하여서, 사법, 집행 작용에 대하여 헌법합치적 해석 내용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옥외집회 사전신고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Ⅲ.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분석 및 평가
Ⅳ. 옥외집회 사전신고제에 의한 긴급집회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7헌바373 전원재판부 결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4헌바484 결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1헌바174,282,285,2012헌바39,64,240(병합) 전원재판부

    가.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위와 같은 의미에서 집회시위법상 `집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집회’의 개념이 불명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83(병합) 전원재판부

    가.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도 다른 모든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다. 뿐만 아니라,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헌법 제21조 제2항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집회에 대한 검열제와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겠다는 헌법개정권력자인 국민들의 헌법가치적 합의이며 헌법적 결단이다. 또한 위 조항은 헌법 자체에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22 전원재판부

    가.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위와 같은 의미에서 구 집시법상 `집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집시법상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