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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서론
Ⅱ. 옥외집회 사전신고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Ⅲ.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분석 및 평가
Ⅳ. 옥외집회 사전신고제에 의한 긴급집회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7헌바373 전원재판부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4헌바484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1헌바174,282,285,2012헌바39,64,240(병합) 전원재판부
가.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위와 같은 의미에서 집회시위법상 `집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집회’의 개념이 불명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83(병합) 전원재판부
가.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도 다른 모든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다. 뿐만 아니라,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헌법 제21조 제2항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집회에 대한 검열제와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겠다는 헌법개정권력자인 국민들의 헌법가치적 합의이며 헌법적 결단이다. 또한 위 조항은 헌법 자체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22 전원재판부
가.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위와 같은 의미에서 구 집시법상 `집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집시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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