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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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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5 - 10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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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에서 체육단체 통합에 따른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하부조직의 현황 및 법적 지위를 재조명하고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원만한 통합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론적 배경으로서 현재의 통합 추진진행 과정을 개관하고, 양단체 하부조직의 현황 및 단체를 규율하고 있는 관련법규를 고찰하여 하부조직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고 나아가야할 방향을 재조명하였다. 양 단체의 하부조직으로서 대한체육회의 시·도체육회와 가맹경기단체 그리고 국민생활체육회의시·도생활체육회와 종목별 연합회를 대상으로 법적 지위를 살펴 본 결과, 통합 전 시·도체육회는지부, 시·도생활체육회와 경기단체 및 종목별 연합회는 회원단체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통합 이후에도 큰 차이는 없으나 통합된 시·도체육회와 시·도생활체육회는 지부, 통합된 경기단체와 종목별연합회는 회원단체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 지원체재를 유지한다고 볼 때, 향후 체육단체의 자율권 확보를 위해서는 시·도통합체육회도회원단체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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