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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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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현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6輯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5 - 17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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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층간소음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물리적 피해와 이에 파생된 강력범죄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층간소음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문제와 분쟁해결 방법 그리고 예방적 차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층간소음에 개입할 정책과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 층간소음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에는 비사법적 해결, 민사법적 해결 그리고 최후수단으로 형사법적 개입이 방법론으로 제기된다. 층간소음분쟁은 사회적 비용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피해사실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비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비사법적 해결은 임의규정 성격으로 실효성 측면에서 회의적이다. 층간소음분쟁이 거주자간의 합의를 통한 자율적 해결이 난해한 경우 재판 외 분쟁해결수단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가 활용되고 있지만 조정당사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 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민사법적 해결은 크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동법 제214조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 및 제거청구 그리고 동법 제217조 생활방해에 관한 상린관계를 규정한 유지청구권이 있다. 특히 상린관계에서 수인한도란 형사법적으로 상당성 또는 필요성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민사법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해 손해배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태도를 일관하여 계속적인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민사법적 해결방안도 한계가 있다. 또한 손해배상액은 소음분쟁을 위한 증거수집비용에 비해 미미하다는 점에서 취약점을 노출한다.
마지막으로 형사법적 해결방안은 보충성의 원칙상 최후수단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위의 비사법적 해결, 민사법적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형사법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 형사법적으로 층간소음 분쟁시 문제되는 범죄는 경범죄처벌법상 소란행위, 협박죄, 상해죄 등이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고 이에 파생되는 살인죄, 상해죄, 방화죄 등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형사법적 개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건축법의 소음관련 규정 요건을 강화하여 위반시 행정형벌을 강화하도록 해야 하고, 민사법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이러한 제재수단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최후수단으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층간소음 가해자에 대해 형사법적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형사법 개입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 있으므로 국가지원을 통한 리모델링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다.
층간소음으로 살인범죄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게 최후수단으로서 형사법적 개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층간소음의 특징 및 문제점
Ⅲ. 층간소음분쟁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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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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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1]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남북동포 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제의하고 7·4 남북공동성명과 7·7 선언 등 대북 관련 개방정책 선언이 있었으며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고 남·북한 총리들이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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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1]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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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88 판결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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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1] 여러 사람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 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범행장소에 가지 아니한 자도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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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1]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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