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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1卷 第3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85 - 117 (33page)
DOI
10.33982/clr.2020.08.3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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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고도로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은 다양한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 경제적 가치는 인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는 직접 생산하는 것 뿐 아니라 기계적으로 수집·축적·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에 대한 정보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인격과 사생활에 관한 정보이고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면서 우리의 삶의 편리는 상당부분 높아졌다. 이러한 편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할수록 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침해된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해 프라이버시권 그리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의 권리가 생성되어왔다.
한편, 정보통신사회에서 다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발전으로 이른바 4차산업혁명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현재 이러한 기기들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침해가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의; 개인정보가 사람이 직접 생산한 정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각종 센서에 의한 자동화되고 개별화된 기기들에 의해 수집되고 이를 메인시스템에서 활용하여 다시 말단으로 이동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격권으로부터 출발한 프라이버시권이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큰 효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복잡하고 다양한 기기들과 비인격적으로 수집되는 상황에서 각각의 상황에 대한 모든 개인정보활용 동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규제가 국내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에 의해 발생될 여지가 높은 만큼 국제적으로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목적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도 기술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이 4차산업혁명시대에 인간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의 발전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술의 발전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제도가 기술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과 함께 이를 보호하면서도 기술발전을 방해하지 않을 제도적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프라이버시 중심 설곈, 프라이버시 증강기술, 개인정보 비식별화가 어떻게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보고, 이들의 한계를 함께 제시하였다. 이러한 자율적 방법이 프라이버시를 완벽히 보호할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제도를 발견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함께 해본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의 발전
Ⅲ. AI음성비서와 IoT기기의 프라이버시 침해
Ⅳ. 기술결합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Ⅴ.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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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1헌바106,107(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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