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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서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3집 제3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47 - 17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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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위헌성에 관한 숱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규제 중심의 현행 집시법과 관련한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에 뒤이은 국회의 입법기도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첫째, 집시법상의 집회 개념이 모호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와 이를 간과한 헌재 결정의 문제점을 밝히고, 둘째, 집시법상의 사전신고제가 사실상 사전허가제로 운영되고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논증하며, 셋째, 야간옥외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한나라당에 의해 발의된 집시법개정안의 위헌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다룬 사건들에서와 같이 시민단체가 제도 개선과 헌법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나치게 헌법재판소에 의존하는 경향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집회의 개념
Ⅲ. 사전신고와 사전허가
Ⅳ. 야간옥외집회 금지의 문제
Ⅴ.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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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4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가. 헌법소원심판의 전제가 된 당해 사건의 항소심(抗訴審)절차에서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또다시 같은 항소심(抗訴審)절차에서 같은 법률조항(法律條項)에 관하여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을 하고 그것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경우, 이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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