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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선영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4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299 - 33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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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녹색기술을 활용해 고탄소 에너지 및 산업구조를 저탄소 에너지 및 산업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한편, 배출권거래제에서는 녹색기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활용을 촉구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에서는 녹색기술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외부감축 인증량과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고 거래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제외해주기도 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개발과 설비설치에 경제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배출권거래제는 녹색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배출권거래제가 활성화되지 않아 활발하게 배출권이 거래되지 않으며,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에 경제적 지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설비설치에만 경제적 지원이 되는 실정이다. 이에 기후대응기금 내에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녹색기술에 대한 혁신적인 개발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녹색기술 개발에 경제적 지원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제외 규정을 배출권거래법에 명시하여 법적 안전성을 보장하고, 더불어 배출권거래법에 온실가스 감축 기술 활용의 법적 근거와 시행령에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분류를 열거하여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전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또한 곧 상용화를 앞둔 CCS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분을 배출권거래제 내에서 인정해주는 혜택을 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 기술로 감축한 이후 재배출되었을 시, 그에 대한 배출권 구매에 관한 규정과 누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른 차등 구매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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