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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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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8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3 - 5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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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은 1996년 당시 영국에서 시작된 광우병(BSE)파동을 겪은 후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유럽차원에서 일원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식품의 안전에 관한 백서’와 이를 기본으로 하여 제정된 ‘식품안전에 관한 유럽공동체규칙 178/2002/EU은 유럽식품법의 내용적 토대가 되고 있다. EU식품법은 회원국이 자국에서 수행하던 식품안전과 같은 역할을 부분적으로 대신 수행하게 되었다. 여기서 EU의 식품법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모토아래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점이다. 독일도 기존에 산재해 있던 식품관련 법률을 독일의 식품・생활필수품・사료법(LFGB)으로 대체했다. 이 법은 독일식품 위생관리 방면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법률로서 연방법(Bundesrecht)이며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안을 포괄하는 종합법으로서 식품안전 관리 “법전”(Gesetzbuch)의 형태를 보이고 기타 특정 식품위생 법률과 법규제정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도 ‘식품위생법’이나 ‘식품안전기본법’을 위주로 법률을 정비할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도 2000년 11월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가 발견됨으로 인해 건강한 먹거리에 관한 광범위한 공론화가 있었다. 그리고 이후 독일의 식품안전 관리가 그동안 연방보건부(BMG)와 연방식품농업부(BMEL)로 나뉘어 있던 것이 연방식품농업부(BMEL)로 통합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식품・생활필수품・사료법(LFGB)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 식품만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용품과 사료까지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식품안전 사건은 단순 식품 자체만의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경우도 있지만 식품을 담고 있는 포장용기나 첨가물 그리고 재료 및 사료 등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식품법제도 이와 같이 포괄적으로 그 규제대상을 넓히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차원의 식품 위험평가와 위험관리는 각각 연방위험평가원(BfR)과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이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연방위험평가원(BfR)은 업무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도 식품 위험관리기관인 ‘식약처’와 위험평가를 전담할 ‘식품안전정보원’과 같은 조직의 강화와 독립성 보장을 논의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식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사후대책보다는 사전예방 더욱 중요한 분야가 아닐 수 없다. 독일의 식품안전 관리는 예방이 중시되고, 이를 위해 식품안전 모니터링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앞으로 위험 발생 이전의 예방 체계가 상시 가동될 수 있는 식품법제 마련에 보다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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