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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호성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북한법연구회 북한법연구 북한법연구 제3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35 - 17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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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6년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도 북한인권재단이 미구성되는 등 법시행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인권법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북한주민의 헌법정책적 보호에 관해 검토하였다. 북한인권법은 우리 정부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대한실효지배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이면서 우리 헌법상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려운 입법과정을 거쳐 도입된 법이다. 총 17개조로 구성된 북한인권법은 통일법이자 통일헌법의 기초법, 정치적 타협의 산물, 북한지역에서의 기본권규범의 구체화, 우리 헌법의 북한주민에의 적용, 주로 조직법으로서의 성격 등의 특징이 있고, 이는 미국이나 일본의 북한인권법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개별 법조항에 관해서는 북한과 북한주민에 관한 우리 헌법의 해석론에 비추어 북한인권법의 목적과 기본원칙, 북한주민의 정의 등의 규정을 분석, 비판하였다. 나아가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북한인권증진계획, 북한인권재단 등 주요 기구 및 제도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였는데, 특히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지연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북한주민의 보편적 기본권 보호라는 목적에 비추어 보면 초당적 합의 하에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이원화 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리고 북한인권보고서의 의의와 한계도 살펴보았다. 한편, 신설조항의 도입 논의로서 대북 제재조치의 추가 문제,정보의 자유 증진을 위한 조치 추가 문제, 형사사법절차 추가 문제, 기본권에 관한 실체적 내용의 추가 가능성 등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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